시내버스 회사의 유실물 관리 업무 책임자가 부하직원에게 승객이 두고 내린 지갑 안에 든 돈을 절취하도록 사주한 경우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712019부해 XXX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시내버스를 이용하다가 지갑이나 소지품을 분실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분실물센터를 설치·운용하고는 있으나, 소유자들이 분실물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실물을 1차적으로 수집·관리하는 버스회사의 엄정한 분실물 관리노력이 절실합니다. 이 사건에서 BLS는 사용자인 시내버스 회사를 대리하였는데, 위와 같은 버스회사의 엄정한 분실물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는 버스여객자동차운수업을 하는 시내버스 회사다. 이 사건 회사는 습득물 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지사장 또는 배차원은 운전기사로부터 습득물을 수령하는 즉시 유실물 습득 내역 전표를 작성하여 습득물에 부착하고, 습득물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며 이후 승객이 습득물을 찾으러 오는 경우 승객의 서명을 받아 습득물을 돌려주며 그렇지 않은 채 일정기간 보관된 습득물은 본사 총무과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부하 직원인 ○○○에게 습득물인 지갑을 습득물 대장에 기록하지 말고 보관하라고 한 뒤 이후 술 한잔 하라며 지갑에서 현금 금 230,000원을 가져가라고 말하였다. 이후 부하 직원 ○○○은 습득물인 지갑에서 금 230,000원을 꺼내갔다. 이 사건 회사에서 조사가 진행되자 ○○○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자택대기발령을 내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에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가라고 사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습득물의 일부에 대해 절취를 사주한 것은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교사죄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고의적인 비위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 절차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