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

상속의 포기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포기에 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상속법에서는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에서는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지고 있던 빚도 상속됩니다. 그래서 고인(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해가 됩니다. ☞ 더 보기 “상속의 포기”

[외부기고]

유류분 제도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고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들1명(A)과 딸1명(B)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배우자와 사이에서 아들 2명(C, D)과 딸1명(E)을 두었습니다. 전처는 이미 사망했고, 현 배우자는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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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기여분 제도

안녕하십니까?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기여분이란 무엇인지 상속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게 그 기여한 몫만큼 구체적 상속분을 증액시켜 주는 제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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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대습상속

안녕하세요 장승수변호사입니다.

이제까지는 상속에 관해서 비교적 쉽고 간단한 내용들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대습상속이라는 겁니다.

“대습”이라는 말 자체부터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지 않는 말이죠. 대습을 한자로 보면 代襲이란 글자인데요. “대”자는 “대신하다”, “습”자는 “물려받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습이란 대신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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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유언과 사인증여

유언을 하려면 매우 엄격한 방식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방식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가령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작성한 일자를 적으면서 연도와 월은 적었으나 몇일인지 날짜를 적지 않았다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유언이 이와 같이 무효가 된다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인가? 예를 들어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5억 원을 딸에게 주라고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그만 날짜를 적지 않아서 무효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딸은 5억 원을 전해 받을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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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상속 분쟁 사례와 사전 예방에 관하여

지난 회까지 유언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방법에 관해 알아봤다.
다소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법률적인 설명이라 이번 회에서는 유언을 하지 않아서 또는 유언을 했는데도 심각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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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

지난 기고에서 살펴본 대로 유언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반드시 지켜서 해야 한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오늘은 이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분쟁도 많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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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유언이란?

우리는 살면서 자동차를 사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을 사거나 임대차를 하고 친구나 자식에게 돈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들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를 사는 계약,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계약,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하는 계약, 친구나 자식에게 돈을 주는 증여 등 이런 계약과 증여를 모두 통칭하여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사과, 배, 감, 수박 등을 모두 합쳐서 과일이라고 하는 것 과 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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