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12130 구상금 (가) 상고기각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2.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1. 계속적 보증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보증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보증을 하게 된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 보증계약의 내용과 기간, 채무증가의 구체적 경과와 채무의 규모, 주채무자의 신뢰상실 여부와 그 정도, 보증인의 지위 변화, 채권자와 보증인의 이익상황, 주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채권자나 보증인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때에는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그가 계속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등 참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현재 또는 장래에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사람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보증보험계약에서 이행을 담보하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그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가 확정되고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되더라도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그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53171 판결 등 참조).
☞ A회사가 보증보험 회사인 원고와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기초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A회사가 장차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A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인 피고들이 6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후 퇴사하여 이사 등의 지위를 상실하자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피고들은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가 이행보증한 주계약상 채무인 A회사의 원고보조참가인(대한민국)에 대한 계약보증금 상당의 지급채무가 피고들의 계약해지 전까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체적인 보증채무 발생 전에 보증계약이 종료되어 피고들이 그 이후 확정된 채무에 관해서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