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란?

우리는 살면서 자동차를 사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을 사거나 임대차를 하고 친구나 자식에게 돈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들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를 사는 계약,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계약,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하는 계약, 친구나 자식에게 돈을 주는 증여 등 이런 계약과 증여를 모두 통칭하여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사과, 배, 감, 수박 등을 모두 합쳐서 과일이라고 하는 것 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바로 유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유언이라는 단어를 떠 올리면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유언이라는 법률행위에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률행위가 아닌 유언, ‘가령 선산에 묻어 달라’, ‘화목하게 살아라’와 같은 유언은 100% 자유입니다.그러나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와 같은 법률행위인 유언은 여러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먼저 유언을 하는 방식도 민법에서 정한 대로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번 글에서 각각의 유언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각각의 유언 방식에는 고유한 요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입니다.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의외로 이런 형식적인 사항을 빠뜨려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유언할 수 있는 내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가령 “내 재산을 큰 아들에게 준다.”, “내 재산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유언하는 것은 가능하고 유효하지만, “장조카를 양자로 들이겠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든 주지 마라.”와 같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전부 다 큰 아들에게 주겠다”는 유언은 가능하지만, 유류분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효력이 제한됩니다.
배우자가 있고, 둘째, 셋째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재산을 큰 아들에게만 주겠다고 유언하더라도 다른 상속인 즉 처, 둘째, 셋째 자식이 가지는 유류분만큼은 그들에게 줘야 합니다.

10여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유언을 하지 않아서 또는 유언을 잘못해서 상속인들 사이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싸움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이 글을 시작으로 해서 살아서 하는 가장 의미심장한 법률행위인 유언에 대해서 방식과 내용, 제한 등에 관해서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나가고자 합니다.

 

http://bmpark.co.kr/note/column_view.asp?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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