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누20308 판결
상장주식(A주식)을 다른 상장주식(B주식)과 교환한 때에도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A주식)은 처분한 것이 되므로 그 주식(A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A주식의 양도차익은 A주식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산정한 경우가 아닌 한,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 상장주식인 A주식은 양도 또는 취득일 이전 1월간에 공표된 매일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 교환이라는 이슈로 양도일(주식 교환일) 이전에 주가가 대폭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상승한 가격(1개월간 평균액)이 기준시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