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

상속의 포기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포기에 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상속법에서는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에서는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지고 있던 빚도 상속됩니다. 그래서 고인(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해가 됩니다. ☞ 더 보기 “상속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