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회사의 유실물 관리 업무 책임자가 부하직원에게 승객이 두고 내린 지갑 안에 든 돈을 절취하도록 사주한 경우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712019부해 XXX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시내버스를 이용하다가 지갑이나 소지품을 분실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분실물센터를 설치·운용하고는 있으나, 소유자들이 분실물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실물을 1차적으로 수집·관리하는 버스회사의 엄정한 분실물 관리노력이 절실합니다. 이 사건에서 BLS는 사용자인 시내버스 회사를 대리하였는데, 위와 같은 버스회사의 엄정한 분실물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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