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금액을 잃은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3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들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xxxxx 보험금 사건
이 사건은 보험계약 체결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관 규정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살하기 2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보험계약 체결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BLS는 관련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전후 약 3년간의 금융거래내역, 보험가입내역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부정한 목적을 추인할만한 사정을 주장하였고 결국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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