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토지에 접한 B토지의 소유자가 B토지에 설치한 담장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B토지의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A토지의 소유자가 B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xxxxx 공작물철거 사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지상물 철거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할 행정청이 철거를 집행하기 이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지상물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거명령을 받은 지상물에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지상물에 대한 행정청의 철거명령 등을 근거로 그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상물이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통행권 등을 방해하지 않는 한,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직접 그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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