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

지난 기고에서 살펴본 대로 유언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반드시 지켜서 해야 한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오늘은 이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분쟁도 많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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