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고에서 살펴본 대로 유언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반드시 지켜서 해야 한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오늘은 이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분쟁도 많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다.
지난 기고에서 살펴본 대로 유언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반드시 지켜서 해야 한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오늘은 이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분쟁도 많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다.
우리는 살면서 자동차를 사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을 사거나 임대차를 하고 친구나 자식에게 돈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들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를 사는 계약,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계약,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하는 계약, 친구나 자식에게 돈을 주는 증여 등 이런 계약과 증여를 모두 통칭하여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사과, 배, 감, 수박 등을 모두 합쳐서 과일이라고 하는 것 과 같은 이치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누20308 판결
상장주식(A주식)을 다른 상장주식(B주식)과 교환한 때에도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A주식)은 처분한 것이 되므로 그 주식(A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A주식의 양도차익은 A주식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산정한 경우가 아닌 한,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 상장주식인 A주식은 양도 또는 취득일 이전 1월간에 공표된 매일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 교환이라는 이슈로 양도일(주식 교환일) 이전에 주가가 대폭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상승한 가격(1개월간 평균액)이 기준시가가 된다.
2015다12130 구상금 (가) 상고기각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2.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