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포기에 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상속법에서는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에서는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지고 있던 빚도 상속됩니다. 그래서 고인(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해가 됩니다. ☞ 더 보기 “상속의 포기”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포기에 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상속법에서는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에서는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지고 있던 빚도 상속됩니다. 그래서 고인(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해가 됩니다. ☞ 더 보기 “상속의 포기”
안녕하세요.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고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들1명(A)과 딸1명(B)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배우자와 사이에서 아들 2명(C, D)과 딸1명(E)을 두었습니다. 전처는 이미 사망했고, 현 배우자는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기여분이란 무엇인지 상속법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게 그 기여한 몫만큼 구체적 상속분을 증액시켜 주는 제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의 유실물 관리 업무 책임자가 부하직원에게 승객이 두고 내린 지갑 안에 든 돈을 절취하도록 사주한 경우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712019부해 XXX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시내버스를 이용하다가 지갑이나 소지품을 분실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분실물센터를 설치·운용하고는 있으나, 소유자들이 분실물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실물을 1차적으로 수집·관리하는 버스회사의 엄정한 분실물 관리노력이 절실합니다. 이 사건에서 BLS는 사용자인 시내버스 회사를 대리하였는데, 위와 같은 버스회사의 엄정한 분실물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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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금액을 잃은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3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들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xxxxx 보험금 사건
이 사건은 보험계약 체결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관 규정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살하기 2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보험계약 체결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BLS는 관련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전후 약 3년간의 금융거래내역, 보험가입내역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부정한 목적을 추인할만한 사정을 주장하였고 결국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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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승수변호사입니다.
이제까지는 상속에 관해서 비교적 쉽고 간단한 내용들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대습상속이라는 겁니다.
“대습”이라는 말 자체부터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지 않는 말이죠. 대습을 한자로 보면 代襲이란 글자인데요. “대”자는 “대신하다”, “습”자는 “물려받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습이란 대신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회사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회사 직원에게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취지로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면서 회사 상장 전에 퇴사하면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회사 상장 전에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xxxx 증권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좀 더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상장 전 퇴사시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직원이 회사 상장 전 퇴사하면서도 주식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는데, BLS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적인 급부인 점, 직원의 퇴사가 자의에 의한 퇴사인 점 등을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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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토지에 접한 B토지의 소유자가 B토지에 설치한 담장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B토지의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A토지의 소유자가 B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xxxxx 공작물철거 사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지상물 철거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할 행정청이 철거를 집행하기 이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지상물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거명령을 받은 지상물에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지상물에 대한 행정청의 철거명령 등을 근거로 그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상물이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통행권 등을 방해하지 않는 한,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직접 그 지상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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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하려면 매우 엄격한 방식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방식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가령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작성한 일자를 적으면서 연도와 월은 적었으나 몇일인지 날짜를 적지 않았다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유언이 이와 같이 무효가 된다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인가? 예를 들어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5억 원을 딸에게 주라고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그만 날짜를 적지 않아서 무효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딸은 5억 원을 전해 받을 수 없는가?
지난 회까지 유언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방법에 관해 알아봤다.
다소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법률적인 설명이라 이번 회에서는 유언을 하지 않아서 또는 유언을 했는데도 심각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