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그램은 상속인을 알아보고,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고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던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등의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사망 당시의 시가를 모두 합친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을 구하기 위하여 고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던 재산을 부동산과 기타 재산으로 나누어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결정)
상속인들 중에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한 금액 즉,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인들 중에 한명이라도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있을 때에는 민법 제1008조에 의해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상속받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이란 고인이 생전증여나 유증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아무런 재산도 남겨 두지 않거나 적은 재산만 남겨 둘 경우에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생전증여나 유증이 없었더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던 가상적인 상속재산("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의 일부를 유류분권리자에게 확보해 준 몫을 말합니다. 유류분 산정 및 유류분 부족액 산정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상속분액의 산정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으로 얻는 이익(순상속분)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는가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고, 하급심 판례 중에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판결도 있고(가령 서울고법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3175 판결),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
최근에 발표된 유력한 논문들(대표적으로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윤진수 교수의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방법」)에서는 모두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에서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할 때도 특별수익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추후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비율과 방법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범위에 관해서는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과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을 따라 계산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 의무의 범위에 관해서는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을 따라 계산하였습니다.
기여자와 제3자 사이의 반환 청구의 범위
상속인들 중에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이 있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범위에 대하여 기여분확보설, 유류분확보설, 기여분공제설 등이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기여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기여자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민법 조문에 충실한 유류분확보설에 따라 계산하였습니다.
입력하신 사안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과 상속인들의 유류분액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습니다.